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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 보험청구 포털 약관

■ 개인[신용]정보 수집·이용, 제공 및 조회 동의 (필수)

□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사항

1. 수집·이용 목적 - 보험사고·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·심사(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, 잔존물 대위, 구상업무 관련 포함) -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-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, 금융거래 관련 업무 - <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>상 의무 이행 2. 보유 및 이용기간 -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(단,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) - 상기기간 경과 후, 금융사고 및 보험사기조사, 분쟁해결민원처리, 법령상의무이행 등을 위해 별도 보관 -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“①보험계약 만기, 해지, 취소,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 구권 소멸시효 완성일(상법제662조), ③채권·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 한 날“ 을 말한다. 3. 수집·이용 항목 - 고유 식별 정보: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- 민감정보: 피보험자의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, 상병명 등), 보험사고 조사 (보험사기 포함)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(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경찰, 공공·국가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),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는 보험사고 및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 - 개인(신용)정보: [일반개인정보] 성명, 본인확인정보(C.I, D.I)주소, 생년월일, 이메일, 유·무선 전화번호, 성별, 국적, 직업, 운전면허정보, 가족관계증명, 주민등록(초)등본 상의 정보, 자동차등록(원부)증,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,피보험자 와 수익자의 관계, 국내거소 신고번호, 계좌정보 [신용거래정보]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 (보험금 지급계좌 등), 보험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보험가입금액 등), 보험금 정보(보험금 지급 사유, 지급금액 등)

□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1. 제공받는 자 - 공공기관 등 :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, 금융감독원, 국세청,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(위탁사업자 포함) 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 - 보험회사 등 : 생명·손해보험회사, 국내 재보험사, 공제사업자, 체신관서(우체국보험) - 국외 재보험사, 보험중개사 - 금융거래기관 : 계좌개설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 - 계약관계자 : 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 청구권자 - 보험협회 등 : 생명·손해보험협회, 보험개발원 - 업무 수탁자 등 : 보험사고 조사 관련 업체, 손해사정업체, 의료기관·의사, 의료자 문업체, 법무법인·법률사무소, 위탁 콜센터, 신용정보회사, 잔존물 평가 및 처리업체,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.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- 공공기관 등 :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(위탁업무 포함) 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: 개인(신용)정보 조회,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,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- 보험회사 등 : 보험사고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, 중복 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,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,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, 진료비심사, 의료심사 및 자문, 구상금 지급·청구 업무,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, 재보험금 지급·청구업무 - 국외 재보험사, 보험중개사 : 재보험금 청구 및 회수 - 금융거래기관 : 금융거래 업무 - 계약관계자 :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 - 보험협회 : 보험금 지급·심사 관련 업무지원(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등) - 업무수탁자 : 보험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·심사 관련 위탁업무 등 3. 보유 및 이용기간 -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(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) 4.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. 5. 제공 항목 - 고유 식별 정보: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- 민감정보: 피보험자의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, 상병명 등), 보험사고 조사 (보험사기 포함)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(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경찰, 공공·국가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),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는 보험사고 및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 - 개인(신용)정보: [일반개인정보] 성명, 본인확인정보(C.I, D.I)주소, 생년월일, 이메일, 유·무선 전화번호, 성별, 국적, 직업, 운전면허정보, 가족관계증명, 주민등록(초)등본 상의 정보, 자동차등록(원부)증,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,피보험자 와 수익자의 관계, 국내거소 신고번호, 계좌정보 [신용거래정보]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 (보험금 지급계좌 등), 보험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보험가입금액 등), 보험금 정보(보험금 지급 사유, 지급금액 등)

□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

1. 조회 대상 기관 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, 보험요율산출기관, 국토교통부, 생명·손해보험협회 2. 조회 목적 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: 보험사고·보험사기조사 및 보험금 지급·심사,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 간소화 서비스 - 보험요율산출기관, 국토교통부: 보험사고·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·심사,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등 - 생명·손해보험협회: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3.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- 해당 보험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. 4. 조회 항목 - 고유 식별 정보: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- 민감정보: 피보험자의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, 상병명 등), 보험사고 조사 (보험사기 포함)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(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경찰, 공공·국가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),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는 보험사고 및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, 교통법규 위반정보, 교통사고조사기록 (당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) - 개인(신용)정보: [일반개인정보] 성명, 본인확인정보(C.I, D.I) 주소, 생년월일, 이메일, 유·무선 전화번호, 성별, 국적, 직업, 운전면허정보, 가족관계증명, 주민등록(초)등본 상의 정보, 자동차등록(원부)증,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,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, 국내 거소 신고번호, 계좌정보 [신용거래정보]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 (보험금 지급계좌 등), 보험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보험가입금액 등), 보험금 정보(보험금 지급 사유, 지급금액 등)

■ 해외여행자보험 피보험자 동의서 (필수)

1. 목적 - 본 단체보험규약은 제휴 기업 직원 및 가입자의 단체보험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비즈인사이트와 제휴 기업 직원 및 가입자 간의 협약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. 내용 - 비즈인사이트가 본 단체보험규약에 동의하고 가입한 제휴 기업 직원 및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단체보험서비스의 종류는 장기체류단체보험을 말합니다. 3. 회원자격 - 비즈인사이트는 본 단체보험규약에 동의하고 가입한 제휴 기업 직원 및 가입자들을 간편가입회원으로 하여 보험가입을 위한 단체(상법 및 보험업법상의 단체보험의 단체)를 구성하며, 보험가입에 동의한 각 직원 및 가입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. - 본 규약에 동의한 직원 및 가입자들은 이 규약의 당사자가 됩니다. - 제휴 기업 직원 및 가입자들은 비즈인사이트가 요구하는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및 성명) 를 입력하고 본 규약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는 박스를 클릭하여 체크표시를 함으로써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회원자격을 얻게 되며, 비즈인사이트는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 규약에 따른 단체보험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 - 보험계약 사항은 단체보험의 약관을 따르되, 보험계약자인 비즈인사이트가 보험사와 약관에 우선하는 개별약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휴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  4. 단체보험의 가입 - 비즈인사이트는 제휴 기업 직원 및 가입자를 위하여 계약자로서 보험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 - 제휴 기업 직원 및 가입자는 동의 절차를 거쳐 가입 신청을 합니다. - 제휴 기업 직원 및 가입자는 본 규약 및 보통약관의 상품안내사항을 충분히 읽고 숙지한 후 가입 신청을 하며 요구하는 동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합니다. - 제휴 기업 직원 및 가입자는 비즈인사이트를 계약자로, 제휴 기업 직원 및 간편가입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즈인사이트가 일괄로 가입하는 방식에 동의합니다. - 비즈인사이트는 단체보험계약자로서, 제휴 기업 직원 및 가입자들의 단체보험 가입, 유지, 직원 및 가입자 관리등의 업무를 비즈인사이트에 위임합니다.  5. 기타사항 - 비즈인사이트는 기존 서비스의 변경, 새로운 서비스 출시 등 본 규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, 7일 이전까지 제휴 기업으로 승인 요청하고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제휴 기업 직원 및 가입자들을 위하여 이 규약을 즉시 변경 합니다. 그리고 변경된 규약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. - 비즈인사이트는 단체보험가입 등 규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휴 기업 직원 및 가입자들에게는 규약적용에 부 동의 하는지 의견을 구합니다. 이때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 제휴 기업 직원 및 가입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.

■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 (필수)

고객님께서 실손의료비보험을 2개 이상 다수 가입하신 경우, 각 회사마다 청구서류를 각각 제출하시는 번거로움을 덜어 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. 단, 본 서비스는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당되며 다른 특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< 서비스 이용 동의 > ① 본인은 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’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의 목적 으로 본인의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를 보험회사(손해보험사, 생명보험사), 유관 기관(손해보험협회, 생명보험협회) 및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손해사정 업무 위탁회사명의 확인을 원하실 경우 당해 보험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②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필요시 추가로 관련서류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동일하나 수익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각각의 수익자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③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서류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효력 종료시까지 또는 보험금 청구건 및 반환청구권 소멸시까지 보유합니다. ④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타 보험회사에서는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신(접수)한 날이 보험금 청구일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