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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예금주의 개인[신용]정보 수집·이용, 제공 및 조회 동의(필수)

■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사항

1. 수집·이용 목적 - 보험사고·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·심사(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, 잔존물 대위, 구상업무 관련 포함) -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-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, 금융거래 관련 업무 - <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>상 의무 이행 2. 보유 및 이용기간 -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(단,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) - 상기기간 경과 후, 금융사고 및 보험사기조사, 분쟁해결민원처리, 법령상의무이행 등을 위해 별도 보관 -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“①보험계약 만기, 해지, 취소,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 구권 소멸시효 완성일(상법제662조), ③채권·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 한 날“ 을 말한다. 3. 수집·이용 항목 - 고유 식별 정보: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- 민감정보: 피보험자의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, 상병명 등), 보험사고 조사 (보험사기 포함)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(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경찰, 공공·국가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),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는 보험사고 및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 - 개인(신용)정보: [일반개인정보] 성명, 본인확인정보(C.I, D.I)주소, 생년월일, 이메일, 유·무선 전화번호, 성별, 국적, 직업, 운전면허정보, 가족관계증명, 주민등록(초)등본 상의 정보, 자동차등록(원부)증,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,피보험자 와 수익자의 관계, 국내거소 신고번호, 계좌정보 [신용거래정보]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 (보험금 지급계좌 등), 보험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보험가입금액 등), 보험금 정보(보험금 지급 사유, 지급금액 등)

■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1. 제공받는 자 - 공공기관 등 :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, 금융감독원, 국세청,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(위탁사업자 포함) 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 - 보험회사 등 : 생명·손해보험회사, 국내 재보험사, 공제사업자, 체신관서(우체국보험) - 국외 재보험사, 보험중개사 - 금융거래기관 : 계좌개설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 - 계약관계자 : 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 청구권자 - 보험협회 등 : 생명·손해보험협회, 보험개발원 - 업무 수탁자 등 : 보험사고 조사 관련 업체, 손해사정업체, 의료기관·의사, 의료자 문업체, 법무법인·법률사무소, 위탁 콜센터, 신용정보회사, 잔존물 평가 및 처리업체,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.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- 공공기관 등 :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(위탁업무 포함) 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: 개인(신용)정보 조회,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,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- 보험회사 등 : 보험사고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, 중복 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,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,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, 진료비심사, 의료심사 및 자문, 구상금 지급·청구 업무,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, 재보험금 지급·청구업무 - 국외 재보험사, 보험중개사 : 재보험금 청구 및 회수 - 금융거래기관 : 금융거래 업무 - 계약관계자 :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 - 보험협회 : 보험금 지급·심사 관련 업무지원(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등) - 업무수탁자 : 보험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·심사 관련 위탁업무 등 3. 보유 및 이용기간 -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(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) 4.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. 5. 제공 항목 - 고유 식별 정보: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- 민감정보: 피보험자의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, 상병명 등), 보험사고 조사 (보험사기 포함)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(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경찰, 공공·국가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),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는 보험사고 및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 - 개인(신용)정보: [일반개인정보] 성명, 본인확인정보(C.I, D.I)주소, 생년월일, 이메일, 유·무선 전화번호, 성별, 국적, 직업, 운전면허정보, 가족관계증명, 주민등록(초)등본 상의 정보, 자동차등록(원부)증,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,피보험자 와 수익자의 관계, 국내거소 신고번호, 계좌정보 [신용거래정보]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 (보험금 지급계좌 등), 보험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보험가입금액 등), 보험금 정보(보험금 지급 사유, 지급금액 등)

■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

1. 조회 대상 기관 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, 보험요율산출기관, 국토교통부, 생명·손해보험협회 2. 조회 목적 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: 보험사고·보험사기조사 및 보험금 지급·심사,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 간소화 서비스 - 보험요율산출기관, 국토교통부: 보험사고·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·심사,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등 - 생명·손해보험협회: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3.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- 해당 보험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. 4. 조회 항목 - 고유 식별 정보: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- 민감정보: 피보험자의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, 상병명 등), 보험사고 조사 (보험사기 포함)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(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경찰, 공공·국가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),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는 보험사고 및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, 교통법규 위반정보, 교통사고조사기록 (당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) - 개인(신용)정보: [일반개인정보] 성명, 본인확인정보(C.I, D.I) 주소, 생년월일, 이메일, 유·무선 전화번호, 성별, 국적, 직업, 운전면허정보, 가족관계증명, 주민등록(초)등본 상의 정보, 자동차등록(원부)증,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,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, 국내 거소 신고번호, 계좌정보 [신용거래정보]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 (보험금 지급계좌 등), 보험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보험가입금액 등), 보험금 정보(보험금 지급 사유, 지급금액 등)